권리론: 권리담론의 분석
An Analysis of Rights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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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필자는 권리개념을 통해 생각하고 권리란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우선 권리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을 살폈고, 권리개념은 사실상 고래로 소급할 수 있고 서구만에 존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필자는 권리가 탄생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보고, 그것이 권리자의 정당한 통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정의의 규범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였다.또한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펴고 있다는 마르크스사상과 유가사상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마르크스사상이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권리부정론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와 밀접한 유가사상은 책무에 근거한 도덕이론으로 책무에 충실한 것을 주장하며, 권리를 충실한 책무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권리의 쓰임새를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책무의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필자는 우리의 의식구조는 권리개념에 많이 길들여져 있으며, 또한 권리개념에 대해 회의적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권리에 기초한 도덕이론은 근원적인 권리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워스의 '자유와 복지에 대한 권리' 혹은 필자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논문에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권리에 기초한 도덕이론의 장점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인가를 명확히 해주며,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론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권리주장이 노정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경계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다고 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말자는 입장은 적실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필자가 주장한 대안은 권리주장은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리주장시 절차적 정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권리의 시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권리의 시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빌레이처럼 타락의 시대로 규정짓든지 혹은 대안으로 의무, 덕성, 공리에 기초한 도덕성을 주장하든지 무수한 비판론이 존재한다. 필자는 권리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을 옹호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두운 미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An Analysis of Rights Dis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