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rticles of General Averag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김찬영
초록
우리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은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계속하여 ‘해상’편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에 편입된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공동해손의 성립 및 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해운업계에서 축적된 지식과 선박소유자와 적하이해관계인 간 국제적인 합의를 기준으로 마련된 결과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한 반면,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은 불과 11개 조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상법의 공동해손 규정을 비교하여 그 이동(異同)을 분석한 후 현행 공동해손 규정의 개선 방안을 해당 부분에서 제안해 보기로 한다. 한편, 국제사법 제60조는 공동해손과 관련하여 선적국법주의를 채택하는바,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에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에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법 공동해손 규정이 적용 될 것이다. 그런데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과 공동해손의 분담액 및 손해액의 산정 등 정산에 관한 상법상 모든 공동해손 규정이 당해 사안에서 적용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