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적 책임제한절차의 법률관계
Legal Issues Involving Duplicate Limitation Fund
김창준
초록
선주의 책임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제도는 그 제도의 합리성이 긍정되어 국제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최근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책임제한기금이 이중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과거 The Hercog Novi [1998] 사건에서 영국법원은 forum non conveniens 이론에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시된 1957년 조약에 따른 책임제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중복적인 책임제한절차가 회피될 수 있었으나, 일본은 1996년 개정의정서 가입국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비체약국인 관계로 중복적인 책임제한기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었다. 체약국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책임제한조약에 가입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forum non conveniens 이론이 인정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중복적인 책임제한기금이 설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국제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중복적인 책임제한절차에서 관련 법률문제의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