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집행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al legal issues of Maritime Lien
이현균
초록
선박우선특권제도는 선박소유자가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황천면책과 책임제한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채권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해석 및 입법도 해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박우선특권에서 해사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추가담보 요구 등 경제적인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제도에서 선박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해사채권자,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해 「국제사법」 제60조와 「국제사법」 제8조에 관한 기존의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에는 선적국법을 적용하고 순위에 관해서는 법정지법을 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요건으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에서의 논의와 미국의 ‘Lauritzen – Romero – Rhoditis 원칙’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선박우선특권의 채무자의 범위는 현행 「상법」과 국제조약을 검토해볼 때, 해석상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기용선자와 항해용선자, 슬롯용선자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박우선특권의 기본취지가 해사채권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용선자도 선박우선특권의 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일본 「상법」 개정안과 같이 정기용선에도 선체용선에 관해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무인선박이 도입되게 되면 이를 이용한 운송인도 선박우선특권의 채무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관해 IMO에서 제시한 4단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검토하였다. 선박우선특권의 실행 상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압류, 중재약정, 제척기간에 관해 검토하였는데,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선박우선특권의 취지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선박우선특권의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들을 통해서 선박소유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박우선특권의 기본취지인 채권자 보호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