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Rules on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in Maritime Cases under the 2018 Draft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석광현
초록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31.까지 국제사법의 개정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017년 법무부는 일부 위원들의 도움으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해사사건을 중심으로 부연설명한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작업은 1999년 추진했던 섭외사법 개정작업 시 장래 과제로 미루었던 작업으로,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엄격한 요건 하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통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해사사건을 보면,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이 여전히 인정되고, 선박 가압류관할(제91조)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에 추가하여 다양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 개정안은 국제해사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해상에 관한 제10장만이 아니라 제6장(채권) 기타 다른 장에서 정한 국제재판관할규칙(주로 특별관할규칙)과 제1장(총칙)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사사건의 경우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해상법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국제성’이라고 하는 해상법의 특성은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첫째,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Ⅱ.), 둘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Ⅲ.), 셋째, 일반관할(Ⅳ.), 넷째,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Ⅴ.), 다섯째,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Ⅵ.), 여섯째,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Ⅶ.), 일곱째,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Ⅷ.), 여덟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안 제14조)(Ⅸ.), 아홉째,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Ⅹ.)과 열째, 관련문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Ⅹ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