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고찰 - 정기용선자를 중심으로 -
A treatise on change of practice executing a maritime lien and limitation on the scope of debtors having maritime lien focusing on Time Charterer
권성원
초록
실무상 선박우선특권 실행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로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면, 비록 정기용선자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해왔다. 선박우선특권제도가 나라마다 다른데도 이처럼 일률적으로 판결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성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정기용선자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선체용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되지 않는데도, 그 효력도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런데도 우리 실무와 같이 폭넓게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적용도 제한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을 제한할 당위적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물권법정주의와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해 인정하는 경매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선박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도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의 채무에 대해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해왔던 기존의 해석론은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선박우선특권을 취급하지 않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까지 국적선과 동일하게 선박임의경매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도록 하는 실무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