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평석-

A Study on the Governing Law of Maritime Lien and Seaman's Wage Claim - A Comment on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12 July 2007, Case No.2005Da39617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대법원은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선원임금채권에 대한 준거법을 선적국법으로 지정하였다. 해사분야에서의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선적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국법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치적선의 경우나 이중국적선의 경우에 준거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이 경우에 편의치적국과 편의치적선간의 진정한 연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8조는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을 두어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에 대한 준거법 지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가능성은 없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ase 2007.7.12., 2005Da39617 judged the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or the law of the flag is used to apply the articles concerned in seaman's wage claim. Despite the vessel's flag or nationality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governing law problems in maritime field, the theory of the law of the flag suffers from serious difficulties. For example, what law applies in cases of vessels wearing flags of convenience, or in cases of double flagging? In this ca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exists a "genuine link" between a state and its flag vessels may be addressed indirectly. And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the Exception of Choice of Law Clause, "where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is obviously existed,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ed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writer try to describe the governing law of maritime lien and seaman's wage claim in maritim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analyze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참고문헌 (37)

  1. 김연, "국제사법" (2002)
  2. 박용섭, "해상법론" (1998)
  3.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01)
  4. 송상현, "해상법원론, 제3판" (2005)
  5.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2000)
  6. 이호정, "국제사법" (1983)
  7. 최기원, "해상법, 제3판" (2002)
  8. 최동현, "1993년 선박우선특권?저당권 협약 수용방안" (1994)
  9. 황산덕, "신국제사법" (1987)
  10. 김동진, "선박우선특권", 부산법조, (22) (2005), 부산지방변호사회
  11. 김진권,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16(1) (2004), 한국해사법학회
  12. 김진권, "해사국제사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5(1) (2003), 한국해법학회
  13. 김진권, "해상법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14. 김? 현, "개정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상)", 사법행정, (383)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15. 류명윤, "선원근로계약의 특징과 선원의 정리해고", 법학연구, (4) (1992), 한국해사법학회
  16. 손주찬, "섭외사법개정시안?개정법률안(제10장「해상」)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22(2) (2000), 한국해법학회
  17. 오종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법논집, 26 (1995), 법원도서관
  18. 윤윤수, "편의치적선", 외국사법연수논집, 73 (1996), 법원도서관
  19. 이영갑,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과 불당이득반환청구", 판례연구, 12 (2001), 부산판례연구회
  20. 장문철,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증명과 적용", 안암법학, 2 (1994), 안암법학회
  21. 정병석, "국제해상법", 국제사법연구, 통권 : 4 (1999)
  22. 정병석,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536) (2001), 법조협회
  23. 정완용, "1993년 신선박우선특권?저당권조약의 성립과 우리 상법상의 선박담보제도", 한국해운학회지, 15(1) (1993), 한국해운학회
  24. 정해덕,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의 검토<제7분과 토론자료> -제10장 해상-", 한국국제사법학회 제8차 연차학술대회(2001. 11) (2001)
  25. 정호영, "배당이의의 소", 재판자료, 36 (1987)
  26. 山內惟介, "國際私法?國際經濟法論集" (2001)
  27. 出口耕自, "基本論点 國際私法" (2001)
  28. 山戶嘉一, "海事國際私法論" (1943)
  29. 山田?一, "國際私法" (1992)
  30. 谷川久, "船舶先取特權" (1995)
  31. 石黑一憲, "所謂法定擔保物權の準據法について", 海法會誌復刊, 27 (1984)
  32. 道垣內正人, "船舶先取特權の準據法", 121 (1993)
  33. 早川眞一郞, "外國船舶についての先取特權と抵當權との優先順位に關する準據法", ジュリスト, (923) (1988)
  34. 林田學, "船舶優先特權の成立及び效力の準據法が法定地法と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1001) (1992)
  35. D.R. Thomas, "Maritime Liens" (1980)
  36. Nagenda Singh, "Maritime flag and International Law" (1978)
  37. The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Shipping Statistics Yearbook", ~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