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평석 -
A Study on the Governing Law of Flag of Convenience Vessels - A Comment on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4 July 2014, Case No.2013Da34839 -
김진권
초록
해사분야에서의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선적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국법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치적선의 경우나 이중국적선의 경우에 준거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이 경우 해운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편의치적의 문제에 있어 편의치적국과 편의치적선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 즉 진정한 연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8조는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을 두어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편의치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선적국법 지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은 편의치적에 관해 국제사법 제8조를 적용한 첫 사례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선에 대한 준거법 지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