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Disputes Arising from Misdelivered Cargo in Korea and Korean Judicial Precedents for Import Marine Carriage of Goods
Legal Disputes Arising from Misdelivered Cargo in Korea and Korean Judicial Precedents for Import Marine Carriage of Goods
김천수
초록
한국은 매우 열악한 자원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산업화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자원과 재화의 수출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해상운송에 크게 힘입었는바, 자연적으로 해상운송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그 수입화물의 인도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이 야기되어 왔다. 이 글은 최근 물류산업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편되면서 국제물류주선인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됨을 계기로, 물류업계 관련 종사자들(주로 intermediary)의 관점에서 수입화물이 잘못 인도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의 모습과 그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 소개하여 물류업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과 국제물류주선인의 책임 둘째, 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인도시기와 책임 셋째, 선박대리점의 책임 넷째,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문제 다섯째, 복합운송주선인의 인허가보증보험과 관련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