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2007 Revised Maritime Law Sect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김인현
초록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이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i) 개정작업의 연혁과 (ii) 개정상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본다. 개정상법은 (i) 해상편 체제를 개편하면서 개품운송을 항해용선과 분리시켜 규정하였고 (ii)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 및 복합운송 등 새로운 해상운송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아가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상법 제809조에서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화주를 보호하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에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되면 이에 맞추어 상법 해상편이 개정되어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