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商法 제5편 海商編 改正案에 대한 小考
Proposed 2005 Maritime Law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채이식
초록
한국상법의 해상편은 1962년 제정된 다음 1991년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들은, 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운송계약의 중심이 항해용선에 있다는 점에서 개품운송계약이 주를 이루는 현대의 운송 실무와 유리되어 있다. 이리하여 상법 해상편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정시안에서는 운송법의 체제를 변경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상향조정한 점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 복합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운송인의 운송물인도 간주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