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A Study on Applying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on a Carriage of Goods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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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해상운송계약은 대부분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되며, 이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것이다. 특히 선하증권약관을 이용하는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용선계약과는 달리 운송인에게 유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주 보호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생긴다. 해상운송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일반원칙인 약관규제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3조의 해석론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Generally, most of contracts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re concluded using general clauses. In this case,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shall be applicable. Whereas the charter party is concluded between the carrier and the cargo owner under the equal bargaining power, the contract of carriage on particular goods shall be concluded under the unequal bargaining power in favour of the carrier. Therefore, for protecting the cargo owner, the necessity of the application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is raised. With regard to the applying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on a carriage of goods by sea, this paper introduces (i) whether the general principles of an unfair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shall be applicable, and (ii) an analysis of the duty of description and explanation of clause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sam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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