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자의 법적 지위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Operator of a Seagoing Ship
양석완
초록
선박운항자란 선박의 ‘운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선박운항의 개념은 선박의 물리적 이용(physical use)의 관점에서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상사적 이용 또는 영업으로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단순히 운항선박의 이용(영업)에만 그치는 경우에도 선박운항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국제협약에서 말하는 선박운항자는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박운항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로서 위탁된 선박운항에 내재하는 선박의 항해․관리의 요건에서 선박점유권이 도출되고, 이는 선박의 운항위탁도 그 법적 성질로 볼 때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transfer of possession)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선체용선과 비교 고찰을 요한다. 선박운항이 선체용선과 같다면, 그 기본 요소가 선박의 항해 및 관리의 소재를 토대로 선장․해원의 임면권, 선장․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선박운항자는 자기 명의로 항해․관리를 하는 자로서 그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위탁받은 선박을 점유․사용하며 선장과 선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선박이용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여객 내지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으로서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