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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자로서의 어로장의 법적 지위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a Chief Fisherman As a Operator of the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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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어로장은 선박운항자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 여하에 따라 어로장이 독립된 하나의 해상기업주체로서 조업실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무자가 아닌 어로전담관리자 내지 지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어로담당노무자에 불과한가 하는 점이 가늠될 것이다. 단독으로 조업하는 어선과는 달리, 대형선망어선의 어로작업에 있어서는 어선의 조업의 특수성과 맞물려, 선장 이하 선원이 어로장의 지시 및 명령에 관하여 항해 및 어로작업반에 걸쳐서 복종해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를 요한다. 그러므로 선박소유자와 어로장 사이의 어로계약에 따르면 선원법 규정상 선박의 운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 선장도 어로장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된다. 어로장은 복수의 어선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여야 하는 조업의 특성상, 위탁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는 선박운항자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어로장은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어로장의 이러한 책임구조는 어선의 안전운항보다는 어로활동 지향적으로 지휘권이 행사되기 쉬운 본질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계약의 내용도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상호 충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어로장이 개정된 국제안전관리규칙하에서 정해진 모든 직무와 책임을 떠맡는 것에 동의하여 그 같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데서 법규충돌의 소지를 해소하고 있다.

Abstract

Operator of a seagoing ship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or the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of the ship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al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as amended. Operator of a seagoing ship can be as broad as it is deep: he is expected to be masters of all trades relating to 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 operations. Responsible for managing vessel performance, fishing operations or activities, bunkers quality and quantity pricing, and ship routing, a good ship operator will have a keen eye on every element of a ship’s operations chain. A chief fisherman has authority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captain of the vessel with regard to the fishing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captain is authorized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chief fisherman. The chief fisherman is delegated all the rights and obligation regarding the fishery from the ship owner. The chief fisherman takes work from the position of the dominant of the captain, and moreover throughout the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commands the captain. The fishing vessels operation is a kind of maritime profit-making activities, which are complicatedly integrated by fishing activities with navigation. In case of fishing vessel accidents where marine accident is caused by command in fishing activities, legal responsibility is shifted on to a captain even though a chief fisherman who acts on behalf of the ship owner. therefore, there is conflict between legal position of the chief fisherman and the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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