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사고에 따른 민사법원의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에 관한 비교고찰
A Study on Comparison between Civil Court’s Proportional Fault and KMST’s Contributing Proportion to the Cause in Both-To-Blame Collision Cases
박영선
초록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선박충돌사고는 2척 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하므로 각 선박 간 책임의 정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선박 간 손해비용의 분담 등 민사적 책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방은 통상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민사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하여 각 선박의 과실비율을 정하며, 각 당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사고와 같이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제공비율을 밝히고 있다. 원인제공비율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과실비율과 유사하다. 비록 이를 제공하는 절차와 기관은 다르지만 양 비율은 각 선박의 책임비율을 숫자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원인제공비율은 1999년에 도입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사법원의 과실비율과 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상세히 검토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