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피예인선인 ‘부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쟁점 연구
Issues on Legal Status of Barge or Tow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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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선은 사회통념상 선박의 개념요소에 의하거나, 선박법 규정에 의하여도 선박으로 간주된다(제1조의2 제3호). 부선은 구조상 자력으로 항행할 수 없으므로, 부선이 항행한다는 의미는 본래 목적이나 부수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선은 예인선박의 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예선계약을 필요로 하는 데, 정작 판례는 예인선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와의 관계를 정기용선계약으로 풀이하여 예인선과 부선과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부선은 단지 이들의 제3자로 보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예인선인 부선 선원의 지위이다. 예인선선원은 예인선소유자의 선원인 것은 사실이나, 예항 중에 있어서 예인선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예인선선원이 피예인선소유자의 선원에 포함하여 해석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예선계약에 있어서 책임관계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피예인선인 부선의 예인선에 대한 관계에 비추어 예인선이 예인선열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넓은 뜻의 선원개념을 바탕으로 부선선원의 과실에 의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예인선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부선 선원(선두)은 예선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원에게 기대되는 선원의 상무(seamanship)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예항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예선계약상의 예인선선원과 피예인선선원의 대내적 관계를 예항행위의 협력성과 법적 성질 및 실정 상사법상의 관계법규에 의한 선원 및 선박사용인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Barges are vessels, but of a peculiar kind. Lacking power and usually crew, barges depend upon another vessel, a tug, for a movement. A contract fot a tug to move a barge is one of towage. The tug is neither a bailee nor an insurer of the tow. The tug is, however, obliged to use such reasonable care and maritime skill as prudent navigators employ for the performance of similar service. A towage contract arises when one vessel is employed to expedite the movement of another. If, however, the tug is engaged to do more than merely tow another's vessel, the contract is considered one for the movement of the tow and its contents, a contract of affreightment, subject to, the more exacting duties applicable to those who undertake as carriers to transport cargo. The owner of a barge may, like the owners of another vessels, agree by contract to allow another to use it. This contract, usually called a charter party or charter, may assume a variety of forms. If full 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vessel is turned over to the charterer, the contract is a demise or bareboat charter. The primary obligation of the owner under such a charter is to furnish a vessel in seaworthy state when it is delivered to the charterer. The charterer is regarded as the owner as the owner of the vessel for the period of the charter and is reasonable for the vessel'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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