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자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LBBEs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law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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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화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선사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개정으로 일부 영세한 차주들에게 안전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운송업계의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운법과 화운법을 개정하면서,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아, 상호 모순되는 기형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법개정 전보다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나 선사 등이 약자인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공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세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률을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강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공정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 필요하다.
Abstract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MTA”), the act of using the superior position of shippers to impose unreasonable conditions on shipping companies was prevented and an opportunity to establish fair contractual relations was provided. In addition,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TTBA”) introduced a new provision that assured a minimum safe trucking cost to a transport service provider. This effort would be welcome as an effort to eradicate unfair contract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and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However, while revising the MTA or the TTBA, the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FALP”), which is virtually united with the MTA and TTBA, was not amended, resulting in a deformed legal system that contradicted each other, and as a result, International Logistics Brokerage Business Entities(“ILBBEs”)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rather than before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laws that are unreasonable or unfavorable to LBBEs are being enforced, but also unfair contracts are being enforced by shippers and shipping companies in economically superior positions on weak ILBBEs. Nevertheless, ILBBEs are not properly protected not only through Public Laws such as the FALP but also Civil Law provisions that unfavorably bind ILBBEs. As a result, ILBBEs are sometimes not properly guaranteed the defense of the limit of liability of carriers, which is universally applied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unreasonable laws related to ILBBEs and prevent unfair behavior of the economically strong parties so that ILBBEs can conclude fair contracts.
참고문헌 (25)
- 권기훈,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법과정책연구, 16(3), pp.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승섭, "상법(복합운송규정)개정공청회" (2010), 해양한국
- 김영주, "복합운송법 개정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해사법연구, 29(1), pp.119~162 (2017), 한국해사법학회
- 김웅진, "국제운송물류론" (2001), 도서출판 두남
- 김인현, "해상법" (2018), 법문사
- 김인현, "종합물류계약과 복합운송의 구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 상사판례연구, 33(1), pp.47~75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지환, "육상운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거래법연구, 18(2), pp.139~162 (2009), 국제거래법학회
- 김태식, "중국의 부패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고찰 -홍콩의 반부패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倫理硏究, 1(97), pp.307~330 (2014), 한국윤리학회[DOI]
- 박은영,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2015년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15), pp.93~120 (2016), 법학연구소
- 손주찬, "상법(상)" (2001)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 양석완, "해상운송인의 정액배상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상법 제815조가 준용하는 제137조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6(1), pp.53~91 (2014), 한국해법학회
- 오영준,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민사판례연구, (33), pp.1575~1762 (2011), 민사판례연구회
- 윤영삼, "호주 도로안전운임제의 내용과 시사점 - 한국의‘표준운임제’논의와 관련하여 -",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pp.321~339 (2014),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DOI]
- 이광후, "화주의 운송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377), pp.216~231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광후, "상법 제802조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 판례연구, 30(2) (2016)
-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정원, "개품운송계약상 수하인의 운송물수령의무 등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61), pp.195~221 (2013), 법학연구소
- 이창재,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1(1), pp.3~36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정동윤, "주석 상법"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 최준선,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2(1), pp.209~238 (2010), 법학연구원[DOI]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환적화물 안전운임제 정비 국토부에 건의:안전운 임 적용으로 환적화물 트럭 운송비 57% 폭등", 해양한국, ~ (2020)
- Schoenbaum, "supra note 1, at 511", ~
- Saul Sorkin, "Limited Liability in Multimodal Transport and the Effect of Deregulation", Tul. Mar. M.J., 13, pp.285~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