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가합52523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signation of Law Governing a Bill of Lading
김재희
초록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가합525239 판결 사안은 2016년경 외국 선박이 원목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 영해를 통하여 항해하여 가다가 황천 등으로 원목이 유실되어 우리나라 정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제거조치를 한 뒤 그 제거비용의 구상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의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하증권에 그 준거법 합의가 없다면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대한 객관적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화물의 목적지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하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