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실천철학에서 시민사회 분석과 공적 통제의 정당성 문제
Hegel's analysis of the civil society and his justification of its public regulation
정대성
초록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에 헤겔의 실천철학은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헤겔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최초로 유의미하게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안의 부조의 체계를 통해 사회적 국가를 입안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신자유주의가 파괴적 결과들을 생산한 지금 사회적 국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숙고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헤겔을 다시 호명하는 이유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가장 큰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시장의 자기붕괴를 말한다. 하지만 헤겔은 시장을 모델로 하는 시민사회 안에 자기 붕괴의 경향성이 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정적 경향을 피하려는 자구노력도 있다고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구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자구 노력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법제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파괴적 경향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통제는 시민사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장치는 시민사회 내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헤겔은 시민사회 내의 이 통제 체계들이 아직도 우연적 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욕구의 체계로서의 시민사회의 파괴적 경향성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고 한다. 헤겔이 국가의 강제력을 시민사회에 보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