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이현균
초록
4차산업혁명이라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여러 영역에서 전자화 또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관련 기반시설도 구축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에 관해서도 최근의 이러한 흐름에 더해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도입 논의와 함께 전자선하증권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선하증권 논의는 그 시초를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자선하증권은 해운실무상 문제, 무역관행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이 가지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하증권이 활성화되지 못해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ill of Lading), 또는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등 대안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도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논의 등 기술발달과 UNCITRAL에서 제정한 2017년 전자 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 및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입법 논의를 배경으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전자선하증권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국제적인 규범하에서 전자선하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