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관련 선주책임제한법리 및 조약가입의 실효성 검토 - “Fu Ping Yuan”호와 CS Crane”호 및 “흥아 드래건“호와 “Eleni“호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legal principles of limiting liability of shipowners in relation to collis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accessing conven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Fu Ping Yuan” and “CS Crane” and “Heung-a Dragon” and “Eleni”
윤석희
초록
한국해법학회는 2012년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연구] 용역과제에서 선주책임제한조약등을 우선가입대상 조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화물선 “Fu Ping Yuan”호는 인천 팔미도 해상에서 케미컬 탱커선“CS Crane”호와 충돌하였다.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충돌 선박의 선주에 대하여 1996년도 개정의정서에 따른 선주책임제한액을 한도로 책임제한개시 결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도 상법상의 1976년도 책임제한액 상당을 한도로 책임제한개시 결정을 하였다. 양 법원은 각국의 책임제한 절차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실제 충돌 선박의 선주책임제한액이 증가되었다. 화물선 흥아 드래건호는 베트남 붕따우 해상에서 Eleni호와 충돌하였다. 홍콩 법원에 1976년도 책임제한조약에 따른 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화주들은 홍콩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Eleni호의 선적국인 마샬 아일랜드 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마샬 아일랜드가 1976년도 책임제한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1996년도 개정의정서를 가입하였으나, 제9조 제(4)항(1976년도 조약 유효규정)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홍콩과는 별도의 1996년도 개정의정서에 따른 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인정하였다. 두 사례를 통하여, 충돌 선박의 선주가 되는 경우 여러 국가에서의 중복적인 책임제한기금 설립에 따른 불안한 경영환경과 상당한 책임 금액을 부담할 개연성을 보여준다. 향후 선주책임제한 조약의 비준 가입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