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ditions of Adult Guardia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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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후견인 양성교육과 후견인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후견인의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은 외국의 후견인 양성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와 국내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후견인 양성교육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후견서비스의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 양성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서 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은 복지부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 보다 훨씬 많은 교육내용과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후견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견인의 양성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피후견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과 자기결정권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제별․단계별 후견인양성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견인 선임 이후 원활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 및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이 요구되며, 그것 못지않게 가족 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Since the adult guardian system was enforced on July 1. 2013.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dult guardians and their professionalism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priority to provide good quality guardian service for wards.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ditions of adult guardians and ways to ensure their professionalism.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xpert guardians is currently conducted by various expert groups including the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nd in particular. has been perform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Association of Handicapped Parent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General citizens require much more knowledge and time than professionals in order to secure the required quality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guardian service.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guardians through a systematic empowerment program as part of guardian education and training and focus on the cultivation of their professionalism.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sign phased and thematic curricula through which they can learn about the human rights of a ward and take charge of and perform high quality guardianship on the part of the ward based on the utilization of their capacity and right of self-determination. Finally.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fresher training and regular empowerment education as well as new education to make sure that the trainees will continue to act as effective guardians once they are selected as a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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