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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Law and Politics on the Busines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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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정의· 사회복지 및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경제과정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나, 그러한 규제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초래하면서도 사회정의 및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복지국가의 추구는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을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업에 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집단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살펴보았다. 기업집단의 존재는 대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하며 정경유착의 심화시키는 병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대형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국제적 경제현실에서 기업집단의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집단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되 그로부터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을 정비해야하며, 특히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기업의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대로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도의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 강제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순환출자제도는 가공자본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호주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해소하도록 요구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자금으로 인하여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등의 경제적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단기방안으로서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향후의 순환출자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 1월 개정 독점금지법의 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금산분리에 관하여는 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소유한도, 대주주의 적격성심사제도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의결권제한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규제내용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행 제도도 규제의 강도가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으므로 추가적인 규제의 강화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major view of legal scholars and judicial precedents korean economic system is social market system. Under this system economic liberty and creative mind in the business should be ensured, but regulation on the economic procedure is possible when it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social welfare and economic democracy. In any case the regulation should meet the principle of equity and prohibition of over-regulation.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welfare country is not appropriate in our country, because excessive deficit of public finance for soci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could infringe the system of market economy. Under social market system corporate group could protect large corporations excessively, whereby income unbalance among peoples will be sharpened and small business will meet more difficulties and business company will be deeply under control of political power. However the abolition of corporate group will de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on power of korean economy, so corporate group system would be maintained under the condition that adverse effects of corporate group should be minimized and management transparency could be ensured.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of management the regulation on the outside director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by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corporate officer system on the large corporations. It is advisable to prohibit circular ownership in view of distor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isleading effect on the potential investors by means of fictitious capital. However it could be inevitable to prohibit forthcoming circular ownership considering serious financial burden, recession of investment and employment. Political level should review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legal policy on the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because present level of regulation on the issues is somewhat burdensome to the business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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