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정책적 방향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
Recent Trend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Its Impact on Korea -View from Politic Directions and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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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와 복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보다 20여년 앞선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중시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변화와 내용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통해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방향성과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과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한 탐방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정책과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 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피후견인의 후견사무에 적합한 제3자 후견인의 양성과 질 관리가 요구되는 한편 법인후견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후견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법정후견 제도보다는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독일과 같은 후견청을 설치 운영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위한 권리적·복지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which has implemented from 2013, is aim to support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making who has psychiatric limitations due to diseases; disabilities; age etc. and to respect their decisions and remaining capacity.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Germany, which was ahead of Korea about 20 years, has provided policies and related services to emphasize the person's self-determination and create welfare for wards as a top pri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recent change and its content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future of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through the implications of Germany. As for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search was used with visiting research at Germany. As a result, this study figures out the policies and servic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through the change and implication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suggests reforms as follow. Firs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needs to be reformed centering around the perso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upport for decision-making based 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ond,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 toward guardians of third-party are required, on the other hand it needs the effort to retain specialty and fairness of guardianship services through vitalizing guardianship services of corporations. Third, in the long term, voluntary guardianship should be vitalized rather than legal guardianship to realiz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making. Fourth, most of all, functions of right and welfare have to be strengthened for persons who suffer difficulties due to psychiatric limitations, establishing and operating guardianship agency(Betreuungsbehörde) as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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