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Revision of Broadcasting Ac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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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통신 관련법제는 특정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별 구분에 기초한 법적 규제체계인 ‘수직적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서비스간 경쟁을 왜곡시키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방송・통신 관련법제의 개정을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에서 ‘방송’은 방송국가협약(RStV) 제2조 제1항에 따라 “방송은 일련의 정보 역무와 통신 역무를 말한다. 방송은 전파를 사용하여 송신계획에 따라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고 동시적 수신을 위해 동영상 또는 음향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반면, ‘통신’은 통신법 제3조 제22호에 따라 “통신시설 및 부속시설을 통하여 전적으로 신호만을 발신, 수신하는 기술적인 과정”이라고 규정되었다. 독일은 텔레미디어법 제정으로 통신, 텔레미디어의 상위개념으로서 ‘전자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란 개념을 고안해 냈다. 여기서는 방송을 제외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개정 방송국가협약은 방송 개념을 확대 개정하여 방송통신 ‘융합’ 영역을 방송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법의 문제점은 방송법 제2조 1호 다.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데이터방송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적용할 법률이 부존재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방송통신 융합 영역을 새로이 규율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가칭) 「방송통신융합 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또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진흥적 성격의 법률을 통합하여 (가칭) 「방송통신 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While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occurs, current laws occur spaces which can not be applied to it. In the er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we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uni-directional to bi-directional, network characteristics, whether the recipient of a specific and must make each the concep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 term “telecommunications” means any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sounds and images by wire, radio, optics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term “broadcasting” means planning, programming or producing broadcast programs, and transmitting them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recipients under individual contr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ewers”) through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Concept of broadcasting in Constitution is open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s much as possibl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eeded to confirm the protected area. I propose to establish (tentative name) “act on promo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by integrating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and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vitalization of convergence thereof, etc.” to regulate the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area. By integrating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promotion act”, it may establish (tentative name) “act on promo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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