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The History of Gender Equality in Civil Law and the Challenges Left Behind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63년 동안 시행된 민법 가족법의 영역에서 성 평등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가족법의 각 생활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혼인제도와 관련해서 혼인의 연령과 혼인금지 영역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었고, 혼인생활 유지영역에서는 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소속불명재산은 부부공유 재산으로 추정됨으로서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 혼인 생활을 종료할 때는 제정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도 인정되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하는 경우 여성도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상속분과 상속순위도 남성배우자와 동일한 상속분과 상속순위로 정리되었다. 민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성 평등의 실현 못지않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성 평등은 실현되었다. 대법원은 종중의 구성원으로 여성의 당연지위를 인정하고 여성을 제외하는 종중의 규약과 절차에 대하여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종중원의 자녀가 종중원이 되는 기준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의 종중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부의 종중으로 당연히 귀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더불어 최근에는 지금까지 남성만이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던 관습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되지 않는 경우 여성이든 남성이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사실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에서 평등하지 않은 문제들은 남아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Abstract
How much gender equality was realized in the area of the civil law family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for 63 years, was classified into each living area of the family law. Regarding the marriage system, gender equality was realized in the area of marriage age and prohibition of marriage, and women's human rights were enhanced by jointly paying living costs in the area of maintaining marriage life, and unidentified property was presumed to be shared property. At the end of the marriage,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which was not recognized in the enacted Civil Act, was recognized, and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to preserve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was also recognized. The right to children was jointly exercised, and in case of divorce, women also had custody rights. If you can't raise them, you may have the right to negotiate an interview. The inheritance and inheritance rankings, which wer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they were women, were also organized into the same inheritance and inheritance rankings as male spouses. Gender equality was realized through the Supreme Court's ruling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law.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natural status of women as members of the clan and declared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clan, excluding women, invalid. It was judged that the standard for the children of the clan members to become the clan members is naturally attributed to the family members of the family if they follow the mock family name and the family members of the family. In addition, recently Until now, the custom that only men were considered to be in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ancestral rites wa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it was ruled that, if there was no agreement between the joint heirs, the most recent relative, male or female, should be the presiding person of the ancestral rites. Gender equality has been realiz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areas, but problems remain that are not equal in the status of women who are still socially factual weak. It's our task.
참고문헌 (30)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22), 법문사
-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1968), 법문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제1권" (2015), 박영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구(Ⅶ)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9)
-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 1인 가구 중심, "최영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2)
-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젠더판례백선" (2021), 사법발전재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2020), 푸른세상
- 김영신, "사실혼의 요건에 관한 小考", 가족법연구, 26(3), pp.331~364 (2012), 한국가족법학회
- 김상훈, "유해의 귀속주체로성의 제사주재자", 민사법연구, 28 (2020), 대한민사법학회
- 김숙자, "제3주제 :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연구, (4) (1990), 한국가족법학회
- 김주수, "기조강연 : 개정 가족법의 개정경위와 과제", 가족법연구, 4 (1990), 한국가족법학회
- 김주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법조, 10(12) (1961), 법조협회
- 김주수, "동성동본간의 혼인", 경희법학, 11(1) (1973), 경희법학연구소
- 김용욱, "현행친권제도의 재검토", 민사법학, (6) (1986), 한국민사법학회
- 남윤삼,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80), pp.177~212 (2018), 법학연구소[DOI]
- 남정아, "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의 헌법적 재조명", 강원법학, 58, pp.305~341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도희, "배우자의 기여분", 한양법학, (25), pp.359~376 (2009), 한양법학회
- 배경숙, "한국가족법의 변천과 전망에 관한 연구-가족법상의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17) (1978),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 손현경, "가족법상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경성법학, 20(1) (2011),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6(2) (201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안병하, "姓名權(Namensrecht) 保護에 관한 一考察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조, 71(2), pp.257~280 (2022), 법조협회[DOI]
- 위선주, "자녀의 성‧본 변경을 통해 본 부계가족의 정상성과 어머니의 지위", 젠더와 문화, 6(1), pp.43~81 (2013), 여성학연구소
- 이근식, "이혼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 가족법의 현대적 과제", 아카데미 논집, 33(1) (1975), 세계평화교수협의회
- 이선록, "우리 민법규정에 관한 남녀평등의 고찰", 한국교통대학교논문집, 2 (1968), 한국교통대학교
- 전효숙,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논집, 14(3), pp.299~329 (2010), 법학연구소
- 지원림,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斷想", 성균관법학, 21(3), pp.307~325 (2009), 법학연구원[DOI]
- 차선자, "상속법에서 공정과 배우자 보호", 비교사법, 29(1), pp.37~69 (2022), 한국사법학회[DOI]
- 채혜미, "민법상 부성주의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결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92, pp.5~40 (2022), 한국법학원[DOI]
- 최금숙, "가족법(家族法) 개정(改正)에서의 몇 가지 고찰", 아세아여성법학, 19 (2016),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