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for Noise from Public Facilities- Focusing on the noise generated by the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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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단순히 ‘생활 속 소리’로 인식할 뿐 ‘생활소음’으로까지 인식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음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듣지 않을 권리’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빈번하지는 않지만 영조물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둘러싼 소음 분쟁이 최근 문제되고 있다. 비록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미 일본의 경우 학교로부터의 소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관련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고, 아울러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물론 학교에 관한 것은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도 영조물인 공공 체육시설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원인의 소음과 관련한 분쟁 중에서도 거의 논의가 없었던 학교를 둘러싼 소음 분쟁 및 그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즉, ⅰ)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은 곧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고, ⅱ) 영조물의 종류에 따라 그로부터 발생한 소음과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들에서 법원이 내려온 판단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 ⅲ) 영조물 가운데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관련한 분쟁에서 다투어질 쟁점들을 검토해보았다. 특히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일본의 관련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In the past, the type of noise dispute, which has not yet been recognized, may lead to the so-called "right to not listen" controversy, but the noise dispute over the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are public facilities property, has been steadily problematic recently. In the case of Japan, the need for related investigations has already been raised due to the recognition that noise from schools can be a problem for other reasons, and the noise level of students in the schoolyard is up to 82db to 41db and up to 81db to 45db. In addition, there are related lower-level trial cases. Of course, it is different, but in Korea, there was also a ruling on a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iled by neighboring residents who claimed to have been damaged by continuous noise from public sports facilities, which are public facilities property. In this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noise disputes and issues related to schools, which were rarely discussed among disputes related to noise caused by various state-installed and managed facilities. Specifically, the following contents were included and examined. In other words, since various facilities to be installed and managed seem to correspond to public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n this study summarized the concepts related to this, examined the tendency of the court to judge in a noise lawsuit.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no domestic prior study on noise from schools, i analyzed and discussed related preced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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