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The reform of marital property system fo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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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별산제는 부부 사이의 형식적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여성의 취업과 재산소유의 가능성이 제한된 현실에서 여성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그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유지하되 혼인 해소시 부부재산에 대한 균등분할을 인정하는 유예공동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혼인재산법은 부부재산제도가 이혼, 사망이라는 혼인해소시점만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기간 포함해 혼인관계 전체를 관통하여 부부재산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유예공동제가 아닌 공동재산제를 선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래안전을 위해 소유명의자에게 공동재산의 관리권을 부여하여 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한다. 이 글은 양성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공동재산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법리를 검토한다. 미국 통일혼인재산법의 법리, 즉 부부재산에대해 혼인 내부관계에서 부부가 균등한 지분권을 가지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명의에따른 관리・처분을 인정하는 법리는 우리의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로 이해할수 있어 기존 법제도와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2조를 유추하여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를 민법상 일상가사채무로 한정한다면, 공동재산제가 혼인공동체에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며, 일정액 이상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통일혼인재산법의 내용도참조할만하다고 본다.
Abstract
Korean family law adopts ‘Separate property system,’ providing the property acquired by either spouse in the name of husband or wife is his or her individual property. It often results in gender inequality, where in the many cases the property is titled in the wage-earning husbands. In U.S the Uniform Law Commissioners promulgated the Uniform Marital Property Act (UMPA) in 1983. The committee settled upon the principle that sharing should b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the spouses’ relationship toward their property. In regard to the problem - sharing when?, a present sharing approach prevailed over a deferred approach method.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a proper law ought to be one designed for application throughout the marriage, in the best of times as well as the worst of times, divorce or death. Agreeing with this viewpoint, this paper prefers ‘Community property system’ for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law. It allows each spouse to acquire a vested right simultaneously with the acquisition of proper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utside relationships can be treated as spousal title trust relationships, allowing title based control system. This paper also proposes that any obligation for the family may be settled out of marit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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