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방송 수신료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 - 최고재판소 2017. 12. 6.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Discussion on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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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신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송법 제64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2017년 12월 선고)을 비롯하여 TV 시청이 가능한 원세그(ワンセグ) 기능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최고재판소 결정(2019년 3월 선고), 하급심판결로써 원세그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자가용에 장비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2019년 5월 선고)이 수신료 부담자인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동안 하급심에서 분열 상태에 있던 방송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하였는데, 동 규정을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위 판결이 조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과 특히 미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그 강제성을 논하는데 의미 있는 사항을 판시하기도 하였다. 위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하여 조세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수신료의 조세 해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또는 그 취지)의 관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바, 일본에서의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본 논제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초로, 조세이외의 공과(특히 강제성을 띤 금전적 부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고려된 대표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2006년 3월 선고)의 기본적인 법리와 논평을 참조하여 이를 논하고자 한다. 방송수신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공의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공법적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특별부담금적인 성격, 즉 조세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큰 테두리로 파악하면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법경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공영방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 방송수신료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조세의 측면에서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신료의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징수권자 등의 규정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일본에서의 일부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 독일이 방송수신료의 제도를 기존의 방송수신기에 부과하던 것을 각 세대별 부과하면서 발생했던 논의와 유사한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방송수신료의 특별부담금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배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ax laws and rulings on public broadcasting fees i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handed down on December 6, 2017 with respect to the lawsuit over the NHK license fee. The article will then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fee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ome of the latest rulings in Japan on a receiving fee for public broadcaster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rulings include (1)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found Article 64 of the Broadcast Act, which mandates the signing of a reception contract, as constitutional; (2) another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quired a contract to be signed for the owners of a cellular phone with one-segment (“one-seg”) function; and (3) the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held the owners of a car installed with a one-seg navigation device responsible for the signing of a license fee contract. In the case of Korea, though a receiving fee does not take up as large a percentage in business income as in Japan, its importance is no less significant, as demonstrated by the public’s sensitivity toward the license fee hik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t much discussion of it, which is why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may be instructive.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 broadcasting reception fees comes down to a question of whether these fees count as taxes. If that is the cas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ssues. Even if the reception fees do not count as taxes, they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that effect, inasmuch as the imposition of these fees resembles tax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addressed this matter thus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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