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무효
Void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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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적용여부가 쟁점화되어 상고심에서까지 다투는 사례가 해마다 빈번히 발생하고, 동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는 사안유형별로 그간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 정작 그 법문의 해석론을 둘러싼 이론적ㆍ기초적 고찰은 잘 시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의미 및 적용범위를 분명히 확정하지 않는다면, 기소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여타의 이론적 주제들, 이를테면 공소시효 정지범위 획정이나 하자의 치유 등에 관한 원활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 규정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를 다양한 소송상황과 각종 절차법규정을 조명하면서 고찰한다. 글은 크게 2부로 구성돼있다. 제1부에서는 기소절차상 훈시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 문제와, 성문화되지 않은 법원리 또는 대법원규칙의 위반이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사유가 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의 실천적 의의를 규명한다. 제2부에서는 공소제기의 불성립(부존재)과 무효의 구별 문제를 공소장의 기명날인ㆍ서명 누락 및 위장출석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는 한편, 부존재하는 공소제기에 터잡은 소송절차 또는 판결의 소송상 취급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Whether subparagraph 2,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applied or not sparks fierce controversy between prosecution and defense in many cases. Accordingly, various practical studies on such cases have been done so far.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actually find detailed theoretical and fundamental analysis on the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Understanding implications and rang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is an indispensable,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issues presuppose invalidity of public prosecution, such as cure of defect or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This paper, therefore, attempts to clarify meaning of “Where the procedure for instituting public prosecution is void for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statutes” by providing in-depth considerations of various procedural examples and legal rules. Specifically, it deals with the issue of distinction between compulsory provision and provision of instruction; analyzes whether violation of unwritten legal principle or Supreme Court rule shall be considered as “void for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statute”; sheds new light on paragraph 3, 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therefore re-establishes its practical meaning; separates invalidity of prosecution from its nonexistence, focusing on the matter of proxy attendance and bill of indictment without seal and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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