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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Practical study on the pattern of tex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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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눌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과 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각하, 기소유예,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어떤 사유로 어떤 주문의 처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의자나 고소 고발인 등에게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을 소홀히 여겨 기소유예를 제외한 모든 불기소처분의 주문과 사유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맡기고 있으며 주문 유형의 분류 역시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처분이 재판에서의 주문 유형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문제점은 ‘공소권’이나 ‘각하’ 등의 개념과 관련한 여러 법리적 문제점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와 같은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에까지 이르고말았다. 본고에서는 각 불기소처분의 주문에서 어떠한 점이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또 보편적인어법과 맞지 않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지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졸견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자들과 관계기관 실무가들의 더 많은 논의와검토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disposition the prosecutor ends the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divided into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prescribed as non-suspicion, non-crime, non-indictment right, stoppage of prosecution, stoppage of witness, dismiss, reservation of prosecution, commitment in the Prosecutor’s case office regulation. The fact that for which cause, which text among the variou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s given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the suspect, indicter and another all people keeping a watch on the disposition. But we Korean think the disposition of non-prosecution not so important, all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except stoppage of prosecution are prescribed in the Prosecutor’s case office regulation not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not suitable in the point of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legal principle and suitability on wording. The problem bigins from the forgetfulness of the fact that prosecutor’s disposition of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must be linked directly to the text of trial, pass the problem on the legal principle about the concept of the ‘prosecution right’ and ‘dismiss’, arrive at the strange expression just like ‘stoppage of prosecution’ or ‘stoppage of witness’ which are not suitable on the general wording. In this article, I point out fully what are unsuitable on the legal principle, the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general wording in the tex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and make several proposals how to improve those matters. I hope more discussion and investigation for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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