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Boundary in the Right of Arra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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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소송절차상 전단적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행위주체이다. 즉,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주재자, 소추권자, 소송당사자, 형집행권자로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고된 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공소제기 단계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공소권)은 수사와 공판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므로 적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그 결과 소추재량권의 일탈과 공소권남용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실로 계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도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소제기를 한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으로 나누어 공소권의 한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부당한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기소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공소권남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소권행사(불행사)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은 단순한 고의 및 과실에서 비롯될 수 없고 법적 판단이외에 심리적·주관적 판단의 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의적 판단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소권의 실천적 의미와 공소권남용으로 인한 공소권의 한계를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검사의 객관의무 실행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의무에 따라 공소권의 한계선상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형벌권의 적정실현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한 책무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다양한 권리구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완수․이행될 것이다.
Abstract
A nonprosecution by the public prosecutor in process of law, a complaint with which we have come in contact in decision, is a criminal action which has been cutting away at unlawfulness, modifying it. We are part of all we have met. Request for decision in the process of law, we have seen, heard, felt, or thought has had it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 non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 has many infringement, and at each one it's difficult to compliance and go our own separate ways, choosing the duress that is right for each of us. But the righteousness of being together will always remain, and there is always the preservation in constitution will materialization. What lies behind in process of criminal action and what lies before us are great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request for decision. A nonprosecution by the public prosecutor in the most process of criminal action are not perfectly rounded in the rights of man, but are instead misuse by the public prosecutor whose driving authority is so great that it makes their faults seem insignificant. Request for decision the right does not need restriction in process of criminal action who ride by in a illegality clucking their tongues.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 as it is needs those who will sustain it enough to change it. We desire to equity a non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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