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상 고려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사항
Critical Comments on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Group: Devils are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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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러면 금융관계법령상 규제차익이없어지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주주에 대한 투자가치의 회수,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자본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배분,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증가가 확보될 것인가? 이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블확실한 요소가 많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법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이 나오기전까지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동 법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과 동 법의 규정을 살피고 동 법 자체의 개정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시행령 제정에 참고가 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동 법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회사로 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비(非)카드 여신전문업자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동 법의 일률적규율시스템 확립시도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임원과 대주주에 관한 규정은 실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국한하고 이사회, 내부통제, 소수주주권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재 대규모상장회사에 준하는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현행 금융법규에 남아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과 금융지배구조법의 조화로운 해석및 적용을 위하여 앞으로 동 법의 내포를 확대, 이해상충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또한 이사회가 고려하여야 할 금융회사의 장기적 목표와 이해상충에 따른 충실의무에 관하여도 원칙적 규정에 추가된다면 사법부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법리발전의 여지가 열릴것이다. 또한 금융지배구조법 조문중 상법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법상 정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자격과 중복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면, 금융회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그 숫자와 비율을 높이며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직접적규율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가 전체 금융회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이사회와 위원회의 권한을 금융지주회사에 집중하면 자회사단계에서의 지배구조는 유명무실하여질 상황이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자회사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서 자회사별로 배분하는 정도의 총괄기능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모범규준에 기초한 지배구조 규율시스템에 근거를부여하고 규범간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하나의 단행법으로 묶으려 한 시도는 좋았으나 금융위의 T/F와 국회에서의 장기간 심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단계에서 금융회사의 다양한 업종과 상황을 법에서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법 및 시행령에서는 지배구조의 최소한을 정하고 가능한 한 개별 금융회사에서 정관으로서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려면 시행령에서 모범규준에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되 모범규준 자체는 충분한 신축성을 가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기업의 임원들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규율을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여 비우호적인 반면, 금융회사의 경영자들은 무조건 아무런 생각없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귀찮은 규제 중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금융지배구조법의 시행을 계기로 지배주주, 임원, 투자자, 금융당국 모두 이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도 경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이유에서 금융지배구조법은 이들 논의의토대를 제공한 첫걸음이니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개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is to implement the new law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ittuions group (“CGFIG Act”). It is intended to apply the uniform standards to all financial service companies and their holding companies to eliminate regulatory arbitrage. It is also expected to lessen the risk of privatization of control premium of major shareholders in a financial company and deteriorating the efficiency of the capital alocation and sound basis of financial assets. Nonetheless, CGFIL Act has much room for further detailed designs as devils are in details. This paper, after reviewing the major points of the CGFIG Act, proposes several points for such design. First,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broad enough to make many exceptions. Rather, it should address the diverse phase and mode of financial service companies by proposing a transitional time table for excpetions. Second, certain proposals for augmentaing the authority of the board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 (“FSC”) seem to be too ambitious, impractical and even unnecessary. As for those provis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narrowed, but the default mode would be the same level as that for large listed companies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Third, the FSC should not try to regulate everything in its regulations, but deleage the details to the board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any unless they relate to the basic regulatory framework. FSC has a lot of work to think about before Aug. 1, 2016, the effective date of the CGFI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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