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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 쟁점

The Major Issu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of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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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였고,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된 통합법을 제정하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인데, 동법에서는 이사회의 기능,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집행책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지배구조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에 근간을 두고 법의 체제를 구성하였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은행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지배구조의 틀을 기타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법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선진국의 어느 국가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일반 기업과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fter global financial downturn,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system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and enacted the consolidated law relate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regulated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enforcing the monitoring role of audit committee, introducing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etc.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ACGFC). Recentl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orted the bill of ACGFC. Some of major issues are related to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outside director, fit and proper test of major shareholders, etc. Especially, FSC tries to introduce dynamic fit and proper test of major shareholders into financial institution. ACGFC is a special act of ‘corporate law’ in Korean Commercial Act(KCA). Therefore the decision in the shareholders’ meeting, board of director and the management of president or executive officer and the oversight, audit system of ‘corporate law’ including the special regulation for listed company in corporate law apply to financial institution or listed financial institution.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CGFC. For exemple, the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in ACGFC is similar to executive officer in KCA. The financial institution can choose to introduce any system, the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or executive officer, or all two.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regulation of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in some points. But it is more important issue to consider the respective particularities in the bank, investment company, insurance firm and etc. It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at a model is better than any other; it depends very much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points of view in amending the ACGF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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