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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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1.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시행은 1년 뒤인 2016.8.1.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입법되었다. 첫째는 규제형식적인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이를 없이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규제내용적인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동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그간의 입법과정 및 입법의 실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각각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등 일정한 부분에서는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게 현재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입법으로 개별 금융산업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적용에서 문제점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법의 내용은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표방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육성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히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는 2016.8.1. 이전에 시행령 제정 등에서 개별 금융산업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fter global financial downturn, the U.S. administration proposed a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d the U.S.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e UK government tries to review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critical loss and failure throughout the banking system.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 the same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system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it tries to enact the consolidated law relate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t tries to regulate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enforcing the monitoring role of audit committee, introducing de facto officer etc.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roles of board of directors in some points. But it is a important issue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among the bank, investment company, insurance firm and etc. It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at a model is better than any other; it depends very much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concerned. It is not necessary to enact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in Korea.
참고문헌 (21)
- 김시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주요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 손해보험 (2015), 손해보험협회
- 김용재, "가칭“통합금융법”추진에 대한 비판 —은행의 특수성과 시스템규제의 분리 필요성", 금융법연구, 1(1), pp.133~172 (2004), 한국금융법학회
- 심영,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22(2), pp.9~43 (2003), 한국상사법학회
- 원동욱,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기업법연구, 25(2), pp.155~188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9(1), pp.55~105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윤창현, "금융기관규제와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법안 : 위기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월간금융 (2010), 전국은행연합회
- 이준섭, "통합금융법 제정의 문제점과 과제: 증권분야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1), pp.173~205 (2004), 한국금융법학회
- 정찬형, "2009년 改正商法中 上場會社에 대한 特例規定에 관한 意見", 상사법연구, 28(1), pp.271~319 (2009), 한국상사법학회
- 정찬형,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금융법연구, 10(1), pp.3~50 (2013), 한국금융법학회
- 장덕조, "統合金融法論議에 대한 批判的考察", 금융법연구, 1(1), pp.207~235 (2004), 한국금융법학회
- 최준선, "상장회사 적용 법규의 개선과제", 상장협연구, (63) (201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Davi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 (2009)
-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재정경제부, ~ (200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 (201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제정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 (2010)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공고제2011-235호)", ~ (2011)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2015)
- 금융위원회,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 (2015)
- 금융개혁자문단, "은행의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 (2015)
-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 (201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 상장, (339)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