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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분권화 추진을 위한 연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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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감사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복감사를 배제하여야 한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보조적 권능설에 따라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른 조사권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특정사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그 기능을 축소하여 중복감사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감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원들과 감사부서의 공무원들은 향후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감사의 분권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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