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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Search for New Regulatory Paradigm for Big Data: Is a shift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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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빅데이터의 활용 수준이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미흡하다는 지적은 어김없이 그 목록에 등장한다. 실제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개념적,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다. 빅데이터의 정의와 성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서부터, 빅데이터의 활용에 내재된 부작용으로서 사생활 침해, 부당한 차별, 위축효과, 필터버블의 우려, 약탈적 마케팅,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규범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요하고 핵심적인 법적 과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에 관한 국내 법적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테두리를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 곧 빅데이터라는신기술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편익과 혜택을 향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범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빅데이터의 활용에수반되는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는 고도의과학기술의 활용에 수반되는 부작용, 즉 리스크의 문제로해석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적 대응을 리스크규제이론에기초하여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적 접근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로서규제 대상으로서의 빅데이터를 고찰하였다(II). 빅데이터가제공하는 편익과 부작용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있는 편이지만, 현상으로서, 규제 대상으로서 빅데이터를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결과를 기초로 빅데이터의 정의, 독자성, 현황, 적용범위 등을 비롯하여 빅데이터가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이것이 규제, 특히 새로운 규제 설계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을 빅데이터의 특성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III). 마지막으로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IV). 이를 위하여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적접근을 시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리스크규제체제로의 빅데이터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한 후, 결론을 맺었다(V).

Abstract

There are many legal and regulatory issues surrounding Big Data and its use, however, the related legal discussions in Korea are locked up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Regulation of Big Data, hence, calls for a new perspective as well as a new regulatory paradigm and/or legal theory, which can work and be compatible or suitable in fast-changing technical, socio-psychological, policy, and economic environment. Having said tha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earch for a new approach to Bid Data regulation, by interpreting the nature of Big Data risk as a side effect of high technology and technology that provides great social benefits. Hence, this article first examined Big Data as a regulatory subject: it analyz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Big Data, whether it genuinely exists, whether it is an independent phenomenon, its benefits and risks. Next, this article examined the tension between Big Data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limitation of the remedies the Act provides for, and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under the Act. Then this article explored the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shifting the regulatory paradigm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In doing so, this article has first analyzed the crucial issues in designing a new regulatory regime for Big Data: the starting point, i.e. whether the new regime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nd control. Finally it has demonstrated that the threats to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indeed be considered as a risk or new public interest, and thus, a shift to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is a real feasibility for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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