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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정립을 위한 小考

A Brief Review for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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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곧 자본’이 된 정보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그 활용은 경제적 관점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빅데이터 기술이 마치 ‘정보의 연금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회자되고, 나아가 빅데이터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시장성을 위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위와 수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활용가치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빅데이터를 말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정보주체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그 비용으로서 잃는 것은 무엇인지, 또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이 과연 그 비용으로 희생되는 개인정보 보다 가치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가치는 주로 경제적 가치이고, 이는 기업의 활동(예컨대, 생산관리 및 상품광고 내지 마케팅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판매증대를 통한 이윤확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상품화’를 지향하고, 맞춤서비스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빅데이터의 개인화’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의 개인화(=개인화된 정보)’와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형성의 과정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결코 다른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보호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경제논리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허용하더라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와 통제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빅데이터를 위해 수집되는 대상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분석·가공을 거쳐 결과로서 생성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도 함께 검토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Big data has recently been hot topic. A proponent of big data, even just the alchemy of information just as big data, can be talking. They say that you can find the gold from the trivial details through Big data technology. Meanwhile, they argue that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hindrance on utilizing big data and therefore claim that it was necessary to reduce the level of protection. But we need to contemplate before acting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 Who is doing such a proposal to you - Why they do you do such a proposal? - Why did they make it to you for your suggestion? - What are you getting and losing by to accept the offer? - How likely that benefit is of worth to you, enough to bear the costs? In conclusion, when seen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and protection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ppropriate. Furthermore,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global trend rather going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olicy, such claim that it should loosen regulations for the economic value and marketability of big data is are anachronistic. Therefore, except in cases to take advantage of big data for the public good,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pplied strictly in cases that utilizes personal information for privat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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