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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

Allowed Scope on Collection and Use of Disclosed Personal Data without Non-consent : Focusing on Possibility of Modified interpretation to Statutory Clause and Consideration Elements of Balancing Interests - Reviewing the Judgment 2014da23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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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14다235080판결은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물정보 사이트를 구축한 후 이를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의 행위에 관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는 1.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 없는예외 사유를 추가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2. 묵시적⋅추정적 동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로 해석할 경우 법적인 근거 없이 새로운 법리를창조한 것이고, 2.로 해석할 경우 기존의 법리와 저촉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 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 부분 판단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이익을 해당 사안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집단의 특성 관점으로 고려한 점, 얻을 수 있는 공익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까지 포함시킨 점, 파생되는 상황들에 대한 가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유들 때문에 대상 판결의 재검토는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대상 판결의 태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명시적인 보완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그 이전까지는 섣불리 확장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2014da235080 treated whether a web-site which collected and offered the already disclosed personal data is illegal. On the case after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ourt held that “In collecting and offering personal data already disclosed by data subject, it is unnecessary to get additional consent of data subject if the collecting and offering is within the objectively recognized scope where the consent of data subject reached.” This judgment can be interpreted that (1) it added exceptional case of consent-exempt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or (2) it acknowledged implicit and presumptive consent. However, interpretation (1) is creating a new doctrine without legal background and interpretation (2) is contradictory to established doctrine. On the case before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ourt held that “Balancing between the interest which can be gained b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terest which can be gained by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data processor’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business, data consumer’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economic efficiency of all the society, etc.) should be done.” In this judgment, there are 3 problems. First, it considered the interest which can be gained b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point of affiliated group, not individual. Second, it considered economic efficiency of all the society as one of public interest. Third, it overlooked hypothetical examination of expected situation. Due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is decision should be reexamined and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also needed. Before the re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should be alert of rashly extensive application of thi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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