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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Juristische Herausforderungen der Regulierungsreform zur Belebung der neuen Konvergenzbra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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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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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러한 과학기술의 혁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통 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서 기술혁신의 효용을 향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혁명을 추 동하기 위한 규제 패러다임과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 환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다양한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법」 등에 신속처리절차, 임시허가, 규제샌드박 스 등 새로운 규제촉진절차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행 정규제의 일반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반영되었다. ‘신속처리절차’는 허가 등에 의한 규제대상인지 여부에대해 신속하게 답변해줌으로써 규제의 신속성과 투명성, 명 확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규제합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계행정청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허가 등 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출시할 수 있다. ‘임시허가제도’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 스)’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법령의 엄격한 적용 에 따르면 인정될 수 없는 사업을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 서 허용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우선 허용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등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 이는 규제형평제도의 이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그 규율내용에 있어서 임시허가와 유사 하지만, 임시허가와는 달리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외 에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상의 규제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규제샌 드박스’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 즉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험이나 기술적 검증에 대해 규제특 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로서는 새로운 사 업의 사업성과 시장성을 평가해보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 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설계 할 수 있다.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의 적용 및 사업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행정청은 이를 토대로 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의 제도개선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①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원칙, ② ‘안전성 확보’와 ‘피해구제’를 전제 로 한 ‘신기술 허가’, ③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는 ‘규제형평제도’, ④ ‘신속한 처리’와 ⑤ 절차상 ‘전문가참 여’ 등을 반영한 것이다. 모두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고 적극 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본 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기술의 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예상되고 또한 일부는 이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① 현재 규제혁신입법의 핵심은 종래 사전규제체계를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책임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 업자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중소기업 내지 소규모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지 원방안 및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예컨대, 법률구조를 위한 기금조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② 규제혁신특별법 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관 행정청, 구체적 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임무수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③ 현재 규제혁신관련 제도는 4개의 부처를 중심으로 산업영역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 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영역별로 분리하지 않고 산업 일 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혁신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청 된다. ④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 느 정도의 위험을 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 해 다원적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신규기술 의 안전성과 편익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요 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고, 규제 기관의 전문성도 적절히 구비되어야 한다.

Abstract

Um das Paradigma der neuen Industrie und des Regulierungssystems für neue Technologien zu ändern, hat die Regierung kürzlich vier Gesetze für Regulatory Innovation eingeführt bzw. überarbeitet, wobei verschiedene Regulierungsinnovationssysteme eingeführt worden sind. Dazu gehört das sog. "Korean Regulatory Sandbox System" vom 1. Januar 2019. Ausgehend von den Bereiche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konvergenz und industrielle Konvergenz wurde es am 4. April 2019 im Finanzsektor umgesetzt. Im Rahmen der Ausführungen des Regulatory Sandbox Systems sind mittlerweile 81 Projekte genehmigt. Das regionale Innovationsfeld System wurde am 17. April 2019 umgesetzt, woraus sich sieben Regulierungsfreie Zonen ergaben. Dies spiegelte sich auch in der Überarbeitung des Rahmengesetzes über die Verwaltungsregulierung wider. Die Regulierung und Entwicklung vo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war schon immer in Spannungen und Konflikt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muss das Gesetz jedoch nicht nur Risiken kontrollieren, sondern auch neue Technologien einleiten und fördern. Es darf kein Hindernis für Innovationen i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sein. Um dem Gesamtwert, den neue technologische Entwicklungen für die Gesellschaft bringen, angemessen Rechnung zu tragen und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angemessen zu regulieren, muss der Rechtsrahmen so strukturiert werden, auf die technologische Entwicklung angemessen reagieren zu können. Darüber hinaus muss dies in einem dynamischen Marktumfeld geschehen. Normen werden auf der Grundlage vergangener Erfahrungen entworfen, modifiziert und ergänzt. Neue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unterscheiden sich jedoch von Natur aus von der Vergangenheit und haben andere Probleme als die Vergangenheit. Ob und wie die Einführung neuer Technologien zu regulieren ist, kann nicht nach einem einheitlichen Grundsatz festgelegt werden. Dies liegt daran, dass es in jeder Situation einen Unterschied in der Größe oder Möglichkeit des betreffenden Risikos gibt und die Struktur des dem Konflikt zugrunde liegenden Interesses unterschiedlich ist. Das Rechtssystem muss daher flexibel und offen sein. In Anbetracht des gesetzgeberischen Zwecks ist es erforderlich, eine neue Technologie proaktiv zuzulassen, wenn es nicht angebracht ist, die geltenden gesetzlichen Normen oder Anforderungen auf die neue Technologie anzuwenden. Regulierungsinnovationssysteme, wie z.B. das Sonderregulierungssystem und das System der vorübergehenden Erlaubnis usw. sind in dieser Hinsicht als positive Entwicklung anzusehen. In Zukunft sollten kontinuierliche Anstrengungen unternommen werden, um diese rechtsinstitute zu verbess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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