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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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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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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준수 범위를 정하고 규율하는 종래의 규제 방식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규제는 충돌하는 사익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제한한다는 정당성의 명문이 있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으로 행사하면 공익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국가도 규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에 있어서 전통적인 규제 방식이 경쟁촉진과 공익 도모에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현 정부는 국정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요인이 된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규제개혁은 대중영합적이고 실패하기 쉽다. 규제개혁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정 당시 나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규제도 시대와 사회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금세 낡은 규제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입법의 미비가 당연할 수도 있다. 규제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에 대한 규제는 특히 그 규제가 기술에 특화된 경우 입법과정에서 이미 구식이 되기 쉽다. 그러나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전제로 하는 우리 사회는 법치국가의 원리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규제 사례와 규제개혁 법제도 등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필자가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실험조항의 계속 추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획일화 금지, 가이드라인 형식의 규제 지양 등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hen the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s and social change was not fast, there was no major difficulty in following the traditional regulatory approach to defining and governing certain qualifications and scope of compliance. Regulation is well-known for its justification that the conflicting interests are adjusted and limited from a public interest point of view. Regulations exist in any society or country because the public interest cannot be sustained if members of society exercise their unlimited freedom and rights. However, in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true that traditional regulations are often ineffective in promoting competition and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It was the same in previous governments, but more than any other government, the present government is promoting ‘regulation reform’ or ‘regulation innovation’ as a top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affairs. How to set regulations is a key factor in the succes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which is approached only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is populist and prone to failure. It is time for a legal approach to regulatory reform.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regulation i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ory reform, such as regulatory cases and regulatory reform legislation in our societ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 consider to be a desirabl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 propose three points in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of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the promotion of experimental provisions, the prohibi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s, and the reduction of guidelines in the form of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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