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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형사면책법리에 관한 해석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와 형법 제20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the Exemption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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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역사적 지평에서 살펴보았을 때 헌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법리를 형성하였지만 노동조합법 및 형법은 단결금지법리를 형성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즉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동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다는 판단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그 자체’ 정당한 것이며 형사책임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폭력․협박․손괴 등)가 형법전상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함으로써 개별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쟁의행위 전체의 범죄화로 전환시킨다. 더 이상 쟁의행위는 권리의 행사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하지 않다’라는 상식을 언급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었다.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작위로서 위력’으로 전제하고 ‘예측가능성’이란 판단기준으로 말이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의 정의조항에 따라 ‘집단성’, ‘업무저해행위’의 요소를 충족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4조는 형법전상의 개별적 범죄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 위반과의 관계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 또한 벌칙조항에서 형사책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쟁의행위의 개념과 노동조합법 제4조의 ‘재’해석을 통하여 노동영역에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법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즉 개별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노동영역 말이다.

Abstract

In historical background, the Constitution allows industrial action to exemption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but the Labor[Trade] Union Act and the Criminal Code allows industrial action to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uch an attitude is a strong influence 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o, it means that industrial action violating the Labor[Trade] Union Act lose its justification and comes under Section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Code. But it doesn’t matter whether industrial action is criminal responsibility or not, because it is just as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course, it’s criminal act to violence, threat, destruction etc. occurr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action.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d not separate industrial action and criminal act, but it integrated. These decisions converted industrial action into criminal act. In Korea, it is not more an asser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ided on 2010 that industrial action violating the Labor[Trade] Union Act comes under Section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Code. So, The Supreme Court brought forward the same opinion on 2011. The Court judged to refuse a supply of labor as a group by forcible concept and predictability. But under Section 1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Section 6 Article 2 of the Labor[Trade] Union Act, industrial action have excluded the possibility that there can be criminalize. In this case, Article 4 of the Labor[Trade] Union Act has to interpret in Labor Law relationships. Because Labor Law provides guidelines on how to punish violators of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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