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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The Restriction of the Worker’s Responsibility by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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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3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그행위유형으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하위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규정도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해당여부는 헌법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노조법 제2조 6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표지이고,이러한 쟁의행위의 판단표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단계에서 이미 탈락하는 것이다. 더욱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개인적인범죄유형이고 개인이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는것임에 반해,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집단적인 행위유형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노동법상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당한 행위유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사당사자의 ‘협약자치’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과는 거리를 두어야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최후적 수단(ultima ratio)으로사용되기 위해서는 노사대립의 요소를 근로자들의 참여의 확대를 통해서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소위 ‘무기대등의 원칙’이관철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원칙상 임금의 손실이 있고, 사용자는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되어 손실에 관한 한,양 당사자의 무기가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68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하든 부당하든 노동조합의 임금손실이라는 것에 추가하여 노동조합에게고액의 손해배상을 부담케 하거나 조합간부에 대한 가압류 등의 압박을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서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ne of 3 rights for work guaranteed inthe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includes the worker’s strike as thetype of action. Therefore, the worker’s strike based on the Constitutionmust be accepted and can not be restricted by any subordinate laws. And we make sure that the Articles also for the strike in the Trade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empted from civil andcriminal responsibility exist not for restriction of these Constitutionalrights, only but for guarantee of these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industrial action is illegal as arule in 1998, the legal expert of labor and criminal law are heated withargument about theory of criminal system. But Constitutional Courtsaid industrial action is not illegal as a rule in 2010, it seemed as getout.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said that the simple collectiverefusal to labor service is a commission and if it can meet therequirements of light action and damage, it is interpreted as force inthe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So ‘strike’ in the Trade Union and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accepted as legal type of action. Meanwhile, the worker’s strike should be concentrated on‘autonomous agreement’ of two labor parties. So the worker’s strikeshould be executed by ultima ratio principle, and should be obeyed by what is called, ‘the principle of comparable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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