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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과 정책방향 검토: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

Examination on Legal Validity and Policy Direction about Application of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to Industrial Action:Focused on Cases about Collective Refusal to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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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고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과 검찰의 기소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쟁의행위 자체를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 주요 국가의 보편적 관점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복리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노동법이 방치하는 것 역시 법으로서의 책임감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와 국민의 공익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의 필수유지업무 등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특수한 규제가 요청된다. 결국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의 기능을, 향후 입법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형법의 영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법의 영역으로 그 판단의 기능을 옮겨와 기존 형법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포섭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공공복리에 대한 그와 같은 노동법적인 규제 역시 현행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및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위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등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ritically indictment customs of the prosecution and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that apply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Article 314 of the Korean Penal Code)’ to collective refusal to labor as industrial action of labor union. Today, there is no example regards industrial action as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ithout its justification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However we need to consider about the policy that labor law taking some responsibilities of illegal industrial actions that give serious invasions to public welfare. Especially, special restrictions are required for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the public section rather than nongovernment enterprises. But personally, the regulations of labor law for the public section are enough to operate due to ‘limitation of industrial action for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Article 42-2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conclusion, it is proper that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will not apply to industrial actions which have no gross violation such as justifiable industrial action and collective refusal to labor in terms of universal perspective and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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