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Study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Victim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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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 입법작용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고, 이를 침해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 한편,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과는 달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비록 헌법상 근거를 두고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이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현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의 객체나 시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실현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대한 입법과 그 법률해석을 통한 사법을 비롯한 국가작용을 체계정합적으로 정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victims of crime have rights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nd to ask for assistance to themselve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Criminal Indemnity Act give shape to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se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the concept and protection spher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must be preferentially fixed. These fundamental rights can be protected as constitutional rights, even if they are prescribed in the laws. Therefore,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gainst these rights of victims of crime, including legislation can be review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trary,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protected as rights under law, which are prescribed in the victims of crime act, can not be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Even though thes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they belong not to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only but to right under law.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Victims of Crime Act, and the Criminal Indemnity Act provide victims of crime with various means to keep there rights. In this meaning, It can not be said that the government do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In the modern society, victims of crime are not so much an object of crime or for compensation as a subject of criminal case to realize criminal justic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and increase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참고문헌 (21)
- 계희열, "헌법학(中)" (2007),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2008)
- 성낙인, "헌법학" (2009), 법문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6), 법문사
- 정종섭, "헌법연구 5" (2005), 박영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 이상원, "범죄피해자와 인권(2008년 법무부 용역연구)" (2008),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2009)
- 법무부 인권국, "외국의 범죄피해자 매뉴얼(캐나다, 일본, 프랑스)", ~ (2009)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9년도 시행계획)", ~ (2009)
- 김상겸, "제3자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로서: 기본권보호의무", 고시연구, 30(6) (2003)
- 김성환,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학연구, 12(5), pp.463~492 (2006), 한국헌법학회
- 김용세,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 10(1), pp.137~172 (2002), 한국피해자학회
- 김재민,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대한 피해자학적 고찰", 경찰법연구, (3)
-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1), pp.23~45 (2006), 한국피해자학회
- 방승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 이행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고시연구, 31(8) (2004)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 이상경,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 위반여부의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소보호금지원칙", 고시계, 54(7) (2009)
- 표명화,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헌법학연구, 8(1), pp.132~160 (2002), 한국헌법학회
-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37(1), pp.201~227 (2008), 한국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