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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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는 범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는 보호의 주체로서 만약 국민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그 형사처리 절차과정과 그 이후에 법적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한 충분한 지원과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헌법」에서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통한 일반적 보장과 더불어 제27조 제5항에 의한 형사절차상 보장, 그리고 제30조에서 피해에 대한 구조청구권까지를 유보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헌법」은 현행「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하여 형사절차와 피해구조적 측면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12조의 유보조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자치단체 조례는 내용적으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헌법」에서 조례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의 현황과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한계점과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라는 흐름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 범위 안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과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란다.
Abstract
A nation has a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life, body and property from crimes of danger as an agent. In cast that people are damaged by these risks, it shall be important obligations for them to guarantee their rights in legal procedures and be provided with sufficient support to recover. According to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general guarantee, which is the assure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rticle 10 and criminal proceedings of article 27 and number 5. Additionally, there is the right to receive aid for the damage of article 30. The decisions to protect and support them have been deferred. A variety of protective and supportive forms have been found by mea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The laws for lacks are continuously being revised and improved. As for the suspension provisions for article 5 and 12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ordinances are actively enacted by a local government. There are, however,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criminal proceedings,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a local government are still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system of crime victims protection legislation to constitution. This additionally analyzes and organizes the limits and alternatives. Henceforth,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 will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and useful basis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could ensure the harmony for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within the dependants’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rather than entire amendments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flow. It expects that the nation will rebuild the loss of trust and use as a foundation for just and rational guarantee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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