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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The Rights and Criteria of Distribu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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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연구자와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검사기관(이하 ‘인체유래물 수령자’)이 제공받은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를 2차적으로 공급할 때의 규범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는 자기 인체유래물등에 대해 인격권을 가지는데 이 인격권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유지된다. 그리고 수령자는 이 인체유래물등에 대해 공공재나 공유재의 관리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중 제공자의 인격권이 수령자의 관리권보다 우선하므로 인체유래물등의 2차적 제공 때에도 선택의 권리는 제공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선택권이 잘 보장되도록 제공자가 2차적 제공에 있어서 포괄적 동의 이외에도 추가적 동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가 포괄적 동의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령자가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관리권에 근거해서 2차적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그들의 선택은 자의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지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Abstract

The providers of their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have personality right to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The right will have been maintained even after the time of providing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Receivers of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such as researchers, bio banks, genetic testing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of management to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The personality right of the providers is stronger than the management right of the receivers. Therefore, the providers should have the right of choice when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are secondary distributed. The providers should be able to do more detail consent in comparing to the comprehensive consent. If the comprehensive consent of the providers is inevitable, the receivers can have the right of more detail choice. In that time, the receivers must choose on the basis of the criteria that is scientifically sound and morall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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