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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oint penal provision applied to Type of violation by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 Focus on absolving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Military Servic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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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양벌규정의 구조에 관해 기존의 견해는 책임주의와 관련해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나누고, 전자는 업무주의 주의감독의무위반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이므로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는 한,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관해 법인은 면책될 수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면책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견해에 따라 동일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 특별법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면책규정을 마련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한다. 한편, 대법원은 병역법의 양벌규정 단서에 관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해 면책규정을 마련한 경우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해 법인의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대표자와 종업원의 지위와 역할, 권한의 차이 등에 비추어 감독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법의 양벌규정 단서에 예시적 사유로 규정된 바와 같은 준법지원인 등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법인이 면책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상법의 양벌규정 단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이어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어의의 가능한 한계를 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면책규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일시이론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는 한,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되고, 예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나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이사회가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감시의무 내지 감독의무를 이행하는데 잘못(고의 내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법인을 면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traditional view regarding the struc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distinguishes between violation by an employee and violation by a representative. According to the theory, a corporation is held liable for the former only if it violated its duty of care and supervisory duty. On the other hand, liability for the latter act does not require violation of such duties; since a representative is one of the main organs comprising a corporation, a corporation is held criminally liable for the actions of a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the act itself constitutes a crime. This doctrine of identification precludes releasing a corporation from liability for its representative’s violation. However, a number of special statutes, such a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Military Service Act, have introduced provisions that absolve corporations from acts committed by their representatives; the traditional doctrine of identification cannot explain these absolving provisions. Therefore, the theory needs to be revised to recognize that, even when a corporate representative’s act constitutes a crime, the corporation cannot be held criminally liable if director and board of directors involved in the a corporate representative’s decision-making process are not found guilty of faulty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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