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하라?”, 1990년대 청소년 보호법을 둘러싼 문화지형과 그 효과들
‘Protect the Teenagers?’ Cultural Landscapes in the Juvenile Protection Act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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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90년대 청소년 보호법이 입안될 당대적 의미를 그 이후의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살펴본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텍스트의 임계가 표현의 자유로 문제시됐다. 이때 검열 이후의 검열로 이적성을 대체하는 유해성을 내세우는 청소년 보호법이 고안됐던 것이다. 성적 존재로서 성인과 다른 무성적 존재로서 청소년은 부르주아 성 규범을 배반하는 다양한 성적 욕망과 성적 실천에서 격리돼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장 먼저 철퇴를 맞았던 것이 바로 동성애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영 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하여 정상적 섹슈얼리티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텍스트를 산출하는 문화적 실천도 왕성했던 때였다. 결국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 조항을 지워냈듯,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둘러싼 비판적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at was enacted in the 1990’s and its subsequent social impacts.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freedom of expression was raised against textual boundaries pertaining to sexuality. As post-censorship,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as designed to protect the youths from harmful substitution. Youths were considered a non-sexual individual as opposed to adults who are a sexual individual, thus they should be protected from various sexual desires and sexual practices that betrayed the bourgeois sexual norms. Therefore, Juvenile Protection Act’s first target was homosexuality. However, as there were other cultural movements at the time such as young feminists and others, it questioned the sexual normativity and contributed to a variety of texts. The homosexual provision has now been deleted from the Juvenile Protection Act, however the challenge ove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still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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