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독립론-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Adop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ndependent of its storage media is a prerequisite for remote seizure and search- Supreme Court's Judgment 2017 Do9747 sentenced on November 29 -
문성도
초록
나는 Daum 이메일을 사용한다. 나는 이메일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전송하고 보낸편지함에 보관하고, 받은 이메일을 열람하고 받은편지함에 보관해 둔다. 이 Daum 이메일은 누구의 것인가? Daum 회사? 아님 나? 이 Daum 이메일은 정보저장장치 등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일까? 아님 이 Daum 이메일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내 것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창고업자이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물건 맡긴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례에 대한 평석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대상 판결은 처음으로 역외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다. 논리적 전제로 전자정보를 정보저장매체와는 별개의 독립한 압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원격지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정보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는 상관없이 독립하여 압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전자정보를 독립한 압수수색대상으로 할 경우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원격지 역외 압수수색의 법리를 검토하고 특히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관리가능한 전자정보는 압수물건으로 보고, 저장매체와 독립한 압수수색을 인정하자는 이론을 전자정보압수수색독립론이라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독자적인 법체계,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기존 압수수색규정에 특별규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